본문 바로가기
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3년06월02일 · 100/100

100.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한 자의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54조(벌칙) ①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2. 27.>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