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3년06월02일 · 97/100
97.보호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1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여 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현저하게 있는 경우
2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사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정답
3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의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설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1. 재해로 인해 긴급 수급조절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적 절차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3.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외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경우 +) 문제의 4번의 오답은 2011년 3월 기출 중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정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