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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3년08월18일 · 98/100

98.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 신청인” 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며칠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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