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
Pass
Fit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자격증
/
종자기사
/
2013년08월18일
/
98번
종자관련법규
종자기사 · 2013년08월18일 · 98/100
98.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 신청인” 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며칠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1
10일
2
30일
정답
3
60일
4
90일
이전 문제
목록
다음 문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