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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4년08월17일 · 97/100

97.식물신품종보호법상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죄로 맞는 것은?

1
위증죄정답
2
침해죄
3
비밀 누설죄
4
허위 표시의 죄

해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2조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 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수르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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