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5년03월08일 · 96/100
96.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정답
2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4
유통중인 종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