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6년08월21일 · 96/100
96.종자관련법상 보상 청구의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2010년 09월 01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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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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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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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해설
관련 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보상의 청구 등) 변경(시행) 일자: 2010년 09월 01일 전문 개정 시 변경 주요 개정 내용: 기존에는 종자업자가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종자산업법 및 시행령의 전문 개정을 통해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결정이 어렵다면, 종자업자는 기간 만료 전날까지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청구인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