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3월05일 · 88/100
88.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서 행정 처분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정답
해설
답은 4번인데 2017.1.11에 삭제 되어 현재는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1회한 경우가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