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8월26일 · 82/100
82.대통령령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의 벌칙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