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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8월26일 · 91/100

91.종자관련법상 종자생산의 대행자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다. ( 가 )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기사 91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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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3., 2017. 6. 28.>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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