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7년08월26일 · 99/100

99.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에게 어떤 것을 명할 수 있는가?

1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정답
4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