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8년03월04일 · 84/100
84.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에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몇 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1
1개월
2
3개월
3
5개월
4
6개월정답
해설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