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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8년08월19일 · 93/100

93.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1회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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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30일
4
등록취소정답

해설

등록취소 or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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