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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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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
종자관련법규
종자기사 · 2018년08월19일 · 93/100
93.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1회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7일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30일
4
등록취소
정답
해설
등록취소 or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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