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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9년04월27일 · 85/100

85.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에서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몇 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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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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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3
9개월
4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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