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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0년06월06일 · 89/100

89.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서 농업실용화재단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작물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옥수수
2
감자
3
밀
4
배추정답

해설

배추 - 한국종자협회 [해설작성자 : 홍당무] 2023년부터 식량작물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은 한국종자협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지의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은 한국종자협회로 동일합니다. [해설작성자 : 평균 80점 가즈아!] 종자관리요강 - [별표 11]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제24조 관련) 2022년 10월 20일 개정 식량작물: 한국종자협회 채소: 한국종자협회 버섯: 한국종균생산협회 (단, 표고, 목이, 복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약용작물: 한국생약협회 (ex.인삼) (단, 사삼, 시호, 백출, 오가피, 창출, 천궁, 하수오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목초, 사료 및 녹비작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실용화재단은 이제 수입적응성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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