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3월07일 · 82/100
82.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얼마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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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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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