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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3월07일 · 84/100

84.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제3호)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참고 종자산업법 제32조(보증서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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