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3월07일 · 87/100
87.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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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신규성)제1항 제32조제2항(품종보호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출원일로 본다)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