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5월15일 · 85/100
85.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얼마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단, 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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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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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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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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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답
해설
종자 검사서류 3년, 묘묙 검사서류 5년
종자 검사서류 3년, 묘묙 검사서류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