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8월14일 · 82/100
82.종자산업법상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과태료는?
1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종자산업법 제56조(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