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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8월14일 · 86/100

86.종자산업법상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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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산업법」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제3항에 따르면,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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