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제3항에 따르면,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