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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8월14일 · 90/100

90.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에서 구청장은 종자산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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