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2년03월05일 · 94/100
94.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육묘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얼마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는가?
1
1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
3
6개월 이내정답
4
12개월 이내
해설
종자산업법 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근거 법조문 - 법 제39조 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2 제1항2호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