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2년04월24일 · 84/100
84.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54조(벌칙) ①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2. 27.>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