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2년04월24일 · 88/100
88.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누구로부터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농업기술센터장
2
농촌지도사
3
농업연구사
4
종자관리사정답
해설
<종자산업법> 제28조(포장검사)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