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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8년09월07일 · 15/120

15.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2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4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2.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양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③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5.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그 행위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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