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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8년09월07일 · 23/120

2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정답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갖춘 자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5
가장매매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갖춘 자

해설

1. 허위표시의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므로,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여 제3자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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