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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17/120

17.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계약해제권
2
채권자취소권정답
3
공유물분할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설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이혼권등 -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 : 동의권, 철회권, 상계권, 추인권, 해지권, 해제권, 취소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등 - 청구권이라 이름으로 불리우나 실질이 형성권인 권리: 공유분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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