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21/120
21.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재산을 乙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乙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甲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乙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정답
3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甲의 재산을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5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甲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