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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17/120

17.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2
甲 뿐만 아니라 乙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4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5
甲ㆍ乙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丙에게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5.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며,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甲.乙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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