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4/120
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4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5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부녀회이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