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117/120
117.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대당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2021년 08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시간당 0.3회
2
시간당 0.5회정답
3
시간당 0.7회
4
시간당 1회
5
시간당 2회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2021. 8. 27. 시행) ①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②,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③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신축공동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 적정, 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 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