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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19/120

19.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2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정답
4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5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해설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 주식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회사 -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추심목적의 채권양수인 - 상속인(포괄승계인) - 제3자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인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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