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7/120
7.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2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정답
3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4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5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2. 영리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데 반하여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한다. 즉,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영리라고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에는 영리재단법인은 이론상 존재할 수 없다(재단법인에는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