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17/120
17.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정답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
5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설
*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표시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0다 1225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