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19/120
19.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정답
4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5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1.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므로 대리인은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기본대리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륳행위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사실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초과의 표현대리는 성립할수 없다. 4.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26조가 적용된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