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26/120
26.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2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
3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착오에 의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5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2.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양도는 취소권자만이 한 경우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상대방이 한 경우에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