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35/120
35.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정답
해설
5. 매수인이 사용.수익하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를 승계한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