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14/120
14.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정답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4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5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
해설
1. 허위표시의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므로,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여 제3자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