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17/120
17.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실종선고의 취소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정답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해설
-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 일반적인 취소와 달리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