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4/120
4.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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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면, 관리인의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정답
해설
5.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의 취소 및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명령을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한다.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의 취소 및 처분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권한 내의 재산관리인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