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1/120
1.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정답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1. 신의성실에 관한 민법규정은 일반적 강행규정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든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든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보호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개별적 강행규정으로서 일반적 강행규정인 신의칙은 배제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