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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22/120

22.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정답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5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 기간계산 <기산점> 1.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 이 경우에는'즉시' 기산한다. 따라서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분,초 가 종료한 때이다. 2.기간을 [일,주,년,월] 으로 정한 경우 ; 이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 불산입의 원칙) 예외)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엔 초일산입, 연령의 계산에서 출생일 산입. <만료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주,월,년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았을 경우] 1)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2)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른다. *문제에서 5월31일 10시 부터 1개월은 초일 불산입이므로 6월1일 부터 1개월 7월1일의 하루전인 6월 30일 24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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