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25/120
25.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4
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1.등기없이 물권을 취득(소멸)수 있는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경매, 공용징수, 수용, 공유수면의 매립,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취득,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 소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취득 2. 등기를 요하는 경우 -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공유분할 협의로 공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