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9/120
39.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해설
2. 법 제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떼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보수가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드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