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4/120
4.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정답
4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1. 부재자는 생사불명한 자일 필요는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용,개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4. 부재자의 사망이 확이되었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선임결정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는 직무의 성질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