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7/120
7.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정답
3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해설
1.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