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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21/120

2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정답

해설

1.법제144조(추인의 요건) 1)추인은 취소의 원인인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 미성년자 - 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선고취소,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기전에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 가능,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 그 상태를 벗어난 후) 2)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법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법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4.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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