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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7/120

37.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므로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이 甲에게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실체권리와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甲은 3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비록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 해도 이는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그 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양도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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