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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31/120

3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2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5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4.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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