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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16/120

16.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3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4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정답
5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설

*법 제 103조(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의의 : 당사자에게 계약의 자유는 보장하되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때에는 무효로 한다. 2.판단시기 - 법률행위 성립당시가 기준이고 효력발생 시 가 아님.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화하는 가치관념, 어느 법률행위의 무효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 유효여부는 유효시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통념' 에 따라 판단해야함.(2015다 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3. 반 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기준 - 법률행위의 내용자체가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는 경우 - 반 사회적인 조건(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인 경우 -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동기의 불법)를 포함한다. 4.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에 해당하는 유형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과도물품대가증언,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변호사아닌자의 소송관련약정,오로지보험사고 가정 보험금취득목적 보험계약,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 배임행위 적극가담 2매수인) - 인륜에 반하는 행위(첩계약, 조건이 붙은 첩계약,영리목적 윤락행위 권유,알선 관련 채권계약, 첩관계 단절, 생활비 지급 계약은 유효) -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혼않겠다는 각서, 개인 경제활동 제한 계약,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사철의 존립에 필요한 임야처분 행위, 장래에 취득할 재산을 모두 양도 하겠다는 계약) -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도박자금 대여계약, 도박 빛 변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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